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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부가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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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항해단 3기 - 겸영현장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도급현장 - 겸업현장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과/면세 비율 또는 예정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세금게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발행 분양현장 -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결정. 이 때 토지는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등으로 인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발행 도급계약서가 부가세 별도면 공급가액을 계산하기 쉽지만 부가세 포함일 경우는 총 도급 금액 안에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 계산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도급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꼼꼼하게 봐야하는 것임 대부분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계약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일하는 우리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 때 검토를 하기 위해 계약서를 받아 총 계약금액을 확인하고 기성에 따라 제대로 발행되었는지 검토하면 우리에게 기장을 맡기는 회사와 좀 더 신뢰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부가세에 파묻히기 전에
부가세를 처음부터 자세히 다뤄주는 이 강의가 내가 찾던 강의 부가세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강의다. 가장 기본적인 부가세 과세기간. 1기(상반기) 1.1-6.30 예정 1.1-3.31/ 확정 4.1-6.30 2기(하반기) 7.1-12.31 예정 7.1-9.30/ 확정10.1-12-31 생소했던 내용이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개시일 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과세시간은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중 빠른날이라고 되어있다. 또 어려웠던 내용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인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이 한장으로 나온다는 것으로 이해했고, 주사업장촐괄납부는 각각의 사업장 매출, 매입을 따로 식별하나, 전체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한 곳에서 한다고 이해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비교였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다. 이 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의무를 총괄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며,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은 원칙은 간주공급을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간주공급을 인정해준다.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항해단3기] 2일차. 3~4강
항해단 3기 2일차. 3~4강 3. 1주 소정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소정 근로시간/월 ㄴ1주 (8+8+8+8+8+0+0)시간 = 40시간 ㄴ연간시간 = 40x(365/7) ㄴ52주 (28~31일) ㄴ월간시간 = 40x(365/7)/12 = 174시간 = 소정 근로시간/월평균 *주휴시간 ㄴ1주 주휴시간 : (0(피보험단위시간) +8)시간 = 209시간 ㄴ실업급여 산정시 토요일 제외 *제6근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이 무급(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 해당함. *4시간 유급이라면 226시간/월, 8시간 유급이라면 243시간/월 이 도출됨 ㄴ연간시간 = 8x(365/7) ㄴ월간시간 = 8x(365/7)/12 = 35시간 4. 근로자 유형 보수총액 통보/신고 할 때 중요 정규직/비정규직 *상용직 취득신고 1회, 상실신고 1회 대상 *일용직 근로자(근기법상 정의 없음) ㄴ실업급여 대한 요건이 달라짐 ㄴ건설회사에서 더 중요 *특고(노무제공자(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등 *프리랜서, 소시장 위 두가지 인적 용역소득인 3.3% 대상 원칙적으론 근로자 x 고용/산재만 적용 받음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 세무사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10)
* 날 짜 : 23/8/29 * 오늘 들은 강의 : 20강 인건비 신고시 소득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21강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22강 4대보험 정산 마무리 * 항해단 : 13일차 오늘 들은 첫번째 강의에서는 인건비 신고시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1) 근로소득자 - 상용직(정규직) -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 1일 단위로 고용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연속으로 고용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 본다. *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를 구분짓지 않고있어서 헷갈릴수있다. * 초단시간근로자라면 연금,건강,고용은 해당되지 않고 산재는 근로자여서 부과하게 된다.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일용직지급명세서만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당시에 어떻게 처리하지 못정했다면 둘다 제출하고 나중에 소명자료가 나왔을때 '고용.산재 적용제외확인서'를 통해 제외시켜 줘도 된다. 2) 사업소득자 : 세금은 지급액의 3.3% 해당되며 4대보험 가입의무 없다. 본인이 직접 5월에 소득세 신고해야 한다. 3) 기타소득자 : 예)원고,강연 등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항해단2기] 재무제표 해석
14일차. 손익계산서 ... 회상의 질 높은 경영을 위하여 잘 관리 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의 재무성과의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제표 ○ 매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 (가격을 높여 수익창출 or 많은 물량으로 수익창출) - 매출액 : 제품, 상품의 판매 - 영업외수익 : 서비스 ○ 매출원가 : 매출발생의 직접대응 되는 비용 (제조원가 or 구입가격) - 제조원가 구성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판관비) : 영업활동에 기여한 비용 (매출원가 제외) - 급여, 퇴직급여 (DC,DB 활용하여 비용반영),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임차료, 세등 - 업무추진비 (접대비) 한도체크 - 업무용승차 한도체크 : 연간 15백만원, 감가상각비 8백만원 ○ 영업외비용 :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비용 - 이자비용, 외환찬손, 기부금, 잡손실등 - 지분법손실 :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 (-)는 인정되지 않음 (제로,0)이 될때가지만!
워라밸 지켜줄게! 매월 세무업무 비밀 매뉴얼 / 김성호 캡틴
향해단 2기 아홉번째 성장인증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1/4 분기 할일 실행편 한눈에 보는 법인세 신고기간 FLOW 세부계획 (2) 날짜 목표 세부 사항 03.15 거래처 상담 중간점검 진행 상태 더딘 업체 상사에게 보고하기 03.20 세금 확정 기간 예상세금 안내 완료 03.25 법인세 신고 (마감) 세금 안내 조정료 안내 세금 확정 → 조정 → 신고 → 납부서 전달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서 전달 거래처 전달 3종 세트 : 법인세, 지방소득세, 조정료 청구서 03.25~ 03.31 결손업체 신고 마감일 25일 이후 결손, 세금 x 업체 조정후 신고 법인 할 지방세 신고 마무리 2월 할일 : 법인세 신고 준비 2월에 미리 해도 되는 일 3월에 해야 할 일 ▪ 각 계정별 잔액 마감(통장) ▪ 법인세 교육 듣기 ▪ 통장 미확인분 확인 요청 ▪ 조정 관련내용 (보험료.이자수익) ▪ 감가상각등 고정자산 정리 ▪ 각종 세액공제 확정 시물레이션 ▪ 결산부속명세서 작성 완료 ▪ 프로그램 업데이트 ▪ 예상 세금 데이터 만들기 ▪ 업무용 승용차 관련업무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개정세법 8강
8강에서는 부가세 개정세법에 대해 배웠다.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연 1.2%->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시행일: 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1기예정신고부터)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추가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시행일: 23.7.1.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3.7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 예정) -기간: 당해연도 7.1.부터 다음연도 6.30까지 -> 당해연도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시행일: 부칙 제3조에 자세히 나옴. 23년 하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하면서 부터. >>23년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2022년도에 1억원 기준으로 판단해서 적용. 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내용: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 시, 매입자가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 -> 거래건당 5만원 이상인 거래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시행일: 23.2.28.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5. 유튜버 등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추가 -개정 전: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개정 후: 외화입금증명서+채널 이름, url주소, 개설시기 등 -개정이유: 유튜버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시행일: 23.2.28.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1기확정분 부터) 매해 신고를 위해 개정세법을 숙지하는것에만 급급했을때는 몰랐는데 개정세법을 보면 최근 경제상황, 사회상황 등이 반영되는게 보이고 재밌는 것 같다. 특히 자주 신고하는 부가세 개정세법은 더 재밌었다.
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 염정희 세무사
[항해단 2기 10일차] 원천세와 소득세 개념에 대한 핵심을 확실히 이해할수 있었음
* 원천세 :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가 미리 차감후 지급함 (지방세 10% 별도) - 근로소득자(고용계약 체결한 근로자로 일용직 이외) : 4대보험 약 17%와 소득세 6.6 ~ 49.5% - 일용직(일시적or한달8일미만) : 고용,산재만 약 2% (소득세는 1일 15만원이하 비과세) - 사업소득자(고용계약 없는 프리랜서) :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3.3% - 기타소득자(일시적 소득) : 상세내용에 따라 다름 - 이자, 배당소득(사업관련 차용, 배당) : 15.4% - 퇴직소득(종합소득세) : 6.6 ~ 49.5% (4대보험 없음) * 부가세, 소득세 - 부가세 : 10%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사업자의 소득 (개인, 법인)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항해단2기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 비용처리 X , 법인 비용처리 될 수도 있다. 법에서 삶과 사업장 경비를 엄밀히 구분할 수 없다면 , 경비처리가 안된다. EX.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처리 X 기타 비용 공과금은 계산서가 안되니, 통장 적격증빙을 봐야 한다. *카드 결제시(지자체명) 금액이 큰 경우는 한번 더 확인해보기. 공과금 통장내역으로 확인 1)금액이 큰 경구 1.반드시 자료 요청 / 2. 법위반사항 있는지 확인(추후조정발생) 간이영수증 처리 조건 : 3만원 기준. 3만원 초과되면 가산세가 발생. 접대비는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면 안됨. 증빙이 있어야함. 경조사비는 예외 (경조사비는 20만원 ) 접대비는 개인카드로 안되고, 법인명의의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병의원 기장업무의 핵심! 매출을 잡아라 / 신효진 세무사
[항해단 2기 8일차] 병의원 매출 집계 및 회계처리
병의원 매출은 면세와 과세 구분하는거도 복잡하던데, 수입금액 정산은 500배는 더 복잡하군요... - 병의원의 요양급여는 청구, 심사, 지급결정, 지급의 4단계를 거친다. (4단계의 소요시일을 감안하여 상당금액을 먼저 가지급한후 최종 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재지급) - 매출일은 진료일이 기준. - 매출액은 공단에서 심사후 최종 결정된 금액 (병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지급액이 추가 결정될 경우 추가) - 공단부담금은 3.3%의 소득세(개인병원)를 원천징수후 본인부담환급금을 차감하여 지급 * 본인부담환급금 : 공단심사시 병의원의 과잉진료로 결정한 환자부담금은 병의원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후 환자에게 돌려줌 * 회계처리 매출시점(진료일) : 차변 현금(본인부담금), 미수금(공단부담금) / 대변 요양급여수입 본인부담금은 카드수납 현금수납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분개 입금시점(최종 결정후 지급일) : 차변 현금(실지급), 현금(가지급), 선납세금(세무서,구청), 잡손실(환급금) / 대변 미수금(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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